정부정책

202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정박사 도서관장 2025. 3. 9.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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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스스로 일어나서 재기할 수 있는 등에 기회를 주는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이 제도는 크게 4가지 분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 그리고 추가로 자동차 재산 기준 개선, 건강 생활유지비  인상, 노인근로 -사업 소귿공제 확대 등 다양한 급여를 통해 저소득층의 생활을  지원하고, 도움을  주는 부분으로 정부에서는 매년 적용 조금씩 향상 된 부분을 적용 중입니다.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주요 내용(4가지)

※  생계급여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게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을 비교하여 결정됩니다.

※  의료급여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경제적인 부분이 상당히 취약하고 , 여건이 도저히 어려운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보통 의료급여는 1종과 2종으로 나뉘며, 1종수급권자는 병원 입원이 무료이고, 외래 진료 시 최소한의 본인부담금만        지불하면 됩니다.

 주거급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합니다.                                                                                     

임차가구는 임차비용을, 자가가구는 주택수선유지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교육급여는 학용품비, 교과서비, 수업료 등을 포함합니다.

교육급여 보장수준 확대 교육활동지원비 보장수준 확대(2024녀 대비 5%인상 )및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 실비지원을 하는 부분까지 확대 되었습니다.

구분 2024년 2025년
교육활동
지원비

461천원 487천원
654천원 679천원
727천원 768천원
교과서비 해당 학년의 정규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
입학금 -수업료 연도별 - 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입학금 - 수업료 전액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신청 방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직접방문하는 방법이 있는데 주민등록상 주소지 국민연금공단 또는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해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하거나 직접움직이기 어려운 여건 등이라면 온라인들 통해거도 가능한데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서류 제출이나 방문을 최소화해  더 편리하게 빠르게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사항 온라인 복지로 신청 절차 ​★

  1. 복지로 접속: www.bokjiro.go.kr에 접속한 후 회원가입과 로그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2.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선택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세요.
  3. 서류 업로드: 필요한 서류(소득증명서, 재산증명서 등)를 온라인으로 업로드합니다.
  4. 심사 대기: 서류 제출 후, 1~2개월 이내에 심사가 완료되고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출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혜택과 신청 방법 꿀팁 총정리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

  1.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2.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3. 소득·재산 확인 서류
  4. 임대차계약서 (임차가구의 경우)

​​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대상자 선정 기준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경우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수급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의 부양 능력을 평가합니다.

#2025년 기준중위소득

가구원 수
기준중위소득 (원/월)
1인 가구
2,392,013
2인 가구
3,932,658
3인 가구
5,025,353
4인 가구
6,097,773
5인 가구
7,108,192
6인 가구
8,064,805

참고사항 기준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각종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 기준  으로 활용  됩니다. 긍정적인 소식 하나는 상향조정이 되었는데,  2025년 기준중위소득은 2024년 대비 약 6.42% 인상되었습니다.

※ 1인 가구인 독거노인, 어르신은 전화로 문의하시거나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사회복지사나 주민센터 직원들에게 도움을 청해서 한 번 신청해보는 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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