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소득)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 시점에 과세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등의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사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소득세가 가세되는 자산의 범위 -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등, 기타자산, 파생상품, 신탁 수익권 포함부동산에 관한 권리주식등 기타자산 파생상품 신탁 수익권
※ 양도소득세 개정안의 주요 내용
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연장 -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배제가 2025년 5월 9일까지 연장됩니다. 이는 2022년 5월 10읿터 적용된 조치로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② 소형 신축주택 및 미분양 주택 혜택 2022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소형 신축주택이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면 해당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고 양도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소형 신축주택의 요건은 60㎡이하, 수도권 6억원 이하, 비 수도권 3억 원 이하입니다.
③ 미혼 자녀의 독립세대 기준의 명확화 30세 이하 미혼 자녀가 부모의 생계를 달리하고 소득디 중위소득의 40% 이상일 경우 별도 세대로 인정됩니다. 이 기준은 양도일로부터 직전 12개월간의 고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④ 주택 정의 명확화 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대벼로 별도의 출입문, 화장실, 취사실이 설치되어 있어여 합니다.
※ 2025년 양도소득 비과세 대상
① 1세대가 1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주택 가격이 12억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 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 2년 이상의 거주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② 일시적 2주택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신규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혜탹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소형 신축주택 및 미분양 주택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④ 장기임대주택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장기임대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⑤ 공공사업용 토지 및 자경농지 공공사업용 토지나 8년 이상 자경지를 양도할 경우 감면 요건을 충족 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 됩니다.
★추가 사항은 문의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소득세가 가세되는 자산의 범위 -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등, 기타자산, 파생상품,신탁 수익권 포함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주식등기타자산파생상품신탁 수익권-양도 소득세가 가세되는 자산의 범위 -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등, 기타자산, 파생상품,신탁 수익권 포함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주식등기타자산파생상품신탁 수익권
| 부동산 | 토지, 건물(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과세대상 포함) |
| 부동산에 관한 권리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
| 주식등 |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상장주식등 및 비상장주식등 * 주식등 :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신주인수권, 증권예탁증권 |
| 기타자신 |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회원권,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등,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
| 파생상품 | * 국내·외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 차액결제거래 파생상품(CFD) * 주식워런증권(ELW) * 국외 장내 파생상품 * 경제적 실질이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과 동일한 장외파생상품 |
| 신탁 수익권 |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10조에 따른 수익증권 및 같은 법 제189조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권은 제외)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양도로 보는 경우 * 양도라 함은 자산의 소유권이전을 위한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매매, 교환, 법인에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대가성)으로 사실상 소유권 이전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증여자의 부동산에 설정된 채무를 부담하면서 증여가 이루어지는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상당액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양도되는 결과와 같으므로 양도에 해당합니다.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원상회복 되는 경우,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자별로 단순 분할 등기하는 경우,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 또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매매로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증여세가 과세됩니다.●양도소득세는 조세정책 목적으로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 - 비과세되는 경우, 감면되는 경우 포함비과세되는 경우감면되는 경우
비과세되는 겨우 *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2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 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됩니다.
* ’17.8.3. 이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주택에 딸린 토지가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주택정착 면적의 5배(수도권 내 주거·상업·공업지역은 3배)까지,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10배까지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1세대1주택의 범위로 보게 됩니다감면되는 경우 * 장기임대주택, 신축주택 취득, 공공사업용 토지, 8년 이상 자경농지 등의 경우 감면요건을 충족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
●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 예를글어 2021.7.15 잔금을 지급받았다면 양도소득세 예정신-납부기한은 2021.9.30입니다. * 만약 신고-납부가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근로자의 날인 경우 그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함. * 양도시기는 원칙이 대금청산일임(예외적으로 대금청산일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 가 됨. -.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의 20%인 무신고가산세와 1일 0.022%(19.2.11. 이전까지는 0.03% '19.2.12 ~ 22.2.14 이전까지 0.025%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주식을 양도한 경우데는 양도일이 속한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를 아여야 하며(반기중에 중에 여러 건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 반기별로 모아서 신고-납부), 파생상품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연도 양도소득에 대하여 예정신고 없이 다음해 5월 확정신고-납부(연1회)만 이행하시면 됩니다.
● 확정신고 - 당해년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는 그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주소지 관한 세무서에 확정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다만, 1건의 양도소득세만 있는 자가 예정신고를 마친 경우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주식등의 경우 예정신고를 한 경 확정신고는 없으나 다음의 경우는 확정신고 의무가 있으며, 파생상품을 양도한 경우 에는 해당연도 양도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월 확정시고-납부를 이행(연1회)하여야 합니다.
① 누진세율 적용대상 주식등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주식등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기본공제의 적용순위로 인하여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③ 둘 이상의 자산(주식은 기타자산만 해당)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교과세방식으로 예정신고하지 않은 경우 ('20.2.11. 이후 양도분부터) ④ 감면소득이 있는 경우 기본공제(250만원) 적용순서*에 따라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 * 기본공제는 감면 외의 소득에서 먼저 공제하고, 감면 외의 소득금액 중 먼저 양도한 자산부터 공제
●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때는 정부에서 결정-고지하게 되며,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 20% (또는 40%), 납부지연가산세 1일 0.022% (19.2.11이전까지는 0.03%, 19.2.12 ~ 22.2.14이전까지는 0.025%)를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 양도소득세 분할납무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산 2개월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납부할 세액의 1/2 이하의 금액 |
※ 2025년 소득세법 시행령 주요 개정사항
● 주택에서 주택 외 용도록 변경 후 양도한 건물의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합리화(소득령 §154① · §159의4)
| 종전 | 개정 |
|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적용시 1주택 여부 판정 기준 시점 | 예외규정 신설 |
| 주택 양도일 | (좌 동) |
| 〈신 설〉 |
|
- - (개정이유) 과세기준 합리화
- - (적용시기) ’25.2.28.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 장기임대주택 보유자의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횟수제한 완화 - 종전, 개정 포함종 전개 정
ㅇ장기임대주택 보유 거주자는 본인 거주주택 양도시 양도소득 세 비과세 ㅇ 비과세 횟수 제한 완화 ㅇ (거주요건) 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ㅇ (좌 동) ㅇ (대상) 장기임대주택 외 거주주택 ㅇ (좌 동) - ㅇ 최초 거주주택에 대해서만 비과세(생애 1회로 제한)
- ㅇ 횟수 제한 없이 거주주택에 비과세 적용
ㅇ (임대주택 범위) 양도세 중과 배제 임대주택*
* 사업자등록, 임대료 증가율 5% 이하 준수 필 ㅇ 장기임대주택(신규 등록은 10년형만 가능)(좌 동) 〈추 가〉 - ㅇ 단기민간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아파트 제외
- -(개정이유) 임대주택 공급 지원
- -(적용시기) ’25.2.28.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 장기임대주택을 거주주택으로 전환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합리화 - 종전, 개정 포함종 전개 정
ㅇ 장기임대주택을 거주주택으로 전환한 주택(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 기존 거주주택(직전거주주택)을 비과세 적용받아 양도한 후 임대주택이었던 주택으로 이사하여 거주한 주택ㅇ 비과세 제도 합리화 ㅇ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 1세대 1주택인 경우 : 2년 이상 거주 시 직전거주 주택 양도 이후 양도차익분은 비과세 (좌 동) ㅇ 그 외의 경우 : 모든 양도차익 과세 ㅇ 2년 이상 거주시 직전거주주택 양도 이후 양도차익분 비과세 -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 1년 연장 및 단기민간임대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소득령 §167의3 · §167의4 · §167의10 · §167의11)
●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양도세 중과 제외 대상
● 한시배제 1년 연장 및 중과배제 주택 추가 ● 지방저가주택*, 장기어린이집, 혼인·취학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등
* 주택수에서도 제외(좌 동) ● 보유기간 2년 이상으로서 ’22.5.10.부터 ’25.5.9.까지 양도하는 주택 ● ’25.5.9.까지 → ’26.5.9.까지 ● 장기민간임대주택(’20.7.11. 이후 매입형은 아파트 제외) ● 건설형 장기민간임대주택 공시가격기준 상향 - - 건설형: 임대개시일 당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 ● 6억원 → 9억원 이하
- - 매입형: 임대개시일 당시 공시가격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좌 동) 〈추 가〉 ● 단기민간임대주택* - 단기민간임대주택 - 구분, 적용 요건, 건설형, 매입형 포함구 분적용 요건건설형매입형
구분 적용 요건 건설형 매입형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필요 임대기간 최소 6년 공시가격 상한 6억원 수도권 : 4억원
비수도권 : 2억원면적 기준 대지 : 298㎡이하
주택 연면적 : 149㎡ 이하- 최소 공급 2호 - 임대료증가율 5% 이하 소재지 - 조정대상지역제외
- ● (개정이유) 주택공급 활성화 지원
- ● (적용시기)
- - (장기민간임대주택) ’25.2.28. 이후 등록분부터 적용
- - (단기민간임대주택) ’25.6.4. 이후 등록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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