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재화나 용역에 대해 부과하는 소비세로, 일반적인 부가가치세와는 달리 특정 품목에 한정되어 부과됩니다. 이는 사치성 소비를 억제하거나 특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근거법률은 '특별소비세법'이라는 제명으로 1976년 12월 22일 공포되어 197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부가가치세법의 시행일과 같음), 2007년 12월 31일 개정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2008년 1월 1일부로 지금과 같이 '개별소비세법'으로 제명이 변경되었다.
▶ 원래 특별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도입에 따라 조세부담의 역진성등 부가가치세의 단일세율에서 오는 불합리성을 제거하는 한편, 사치성물품의 소비를 억제하려는 취지에서 부과하게 된 세금이었으나, 사치품에 대한 소비억제보 자는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자동차·유류 등 일부 개별 품목 등에 부과하는 교정세적 의미가 부각됨에 따라 세금의 명칭을 개별소비세로 바꾸게 되었다.
★ 개별소비세의 특징
| 부과 대상 | 특정한 사치성 재화, 환경에 부담을 주는 재화, 특정 용역 |
| 목적 | 사치품 소비 억제, 환경 보호, 특정 산업 지원 |
| 납세 의무자 | 제조업자, 수입업자 |
| 과세표준 | 제조 또는 수입가격을 기준으로 산정 |
★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
▶ 개별소비세는 다음과 같은 품목에 부과됩니다.
| 사치성 재화 | 귀금속, 고급 자동차, 고급 가구 |
| 환경 부담 재화 | 배기량이 높은 차량, 유해 화학물질 포함 제품 |
| 특정 용역 | 골프장 이용료, 카지노 이용료 |
| 기타 | 담배, 술 등 |
※과세장소 및 세율(1인 1회 입장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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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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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1명 1회 입장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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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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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원(장외발매소는 2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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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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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장(競輪場)·경정장(競艇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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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원(장외매장은 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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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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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전기를 설치한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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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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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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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2천원[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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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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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외국인은 2천원)[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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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소비세 부과 방식
▶ 개별소비세는 과세표준(제조원가 또는 수입가격)에 일정 세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예시 📊
▶ 예를 들어, 자동차(배기량 3,000cc 이상)에 개별소비세 10%가 부과된다고 가정하면:
- 자동차 제조원가: 4,000만 원
- 개별소비세 = 4,000만 원 × 10% = 400만 원
- 개별소비세가 포함된 총 금액 = 4,400만 원 + 부가가치세(10%)
★ 개별소비세의 영향
1️⃣ 정부 재정 확보
→ 개별소비세는 정부의 중요한 세입원 중 하나입니다.
2️⃣ 소비 억제 효과
→ 사치성 소비를 줄이고, 환경 부담이 큰 제품 소비를 억제합니다.
3️⃣ 산업 보호
→ 특정 산업의 보호 및 지원 정책의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 개별소비세 흐름도
▶ 아래 그림은 개별소비세의 흐름을 시각적으로 설명합니다.
쉽게 말하면?
▶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건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추가로 내는 세금입니다!
[단위 :조원 ]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 5.8 | 8.3 | 9.0 | 9.7 | 10.5 | 9.8 | 9.2 | 9.4 | 9.4 | 8.9 |
| 2.1 | 3.9 | 4.3 | 4.1 | 4.0 | 3.7 | 3.7 | 3.7 | 3.6 | 3.7 |
| 3.7 | 4.4 | 4.7 | 5.6 | 6.5 | 6.1 | 5.5 | 5.7 | 5.8 | 5.2 |
▶ 출처: 국세청 (내부행정자료)
▶ 주석 * 확정 통계수치
* 2004년까지는 신고연도 기준, 2005년부터는 귀속연도 기준임
* 2008년부터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변경
▶ 관련 KOSIS 통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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