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란?
※ 기부금단체가 /21.1.1 이후 기부를 받는 부분부터 홈택스를 통해서 기부금영수증을 전자로 발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는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기부자가 기부금을 납부할 때 전자적으로 영수증을 발급받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기존의 종이 영수증을 대체하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발급 및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기부금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부자가 편리하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 기존에는 기부자가 기부금단체에 일일이 연락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고, 기부금단체는 기부자별 발급명세 등 법정서식을 제출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되고, 소득(법인)세 등 신고증빙 자료로 즉시 활용 가능하며, 법정서식 제출의무가 면제됩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금-관리과정 변화
〈 종전 : 종이기부금영수증 〉

- 기부자가 기부금 단체에 ① 기부 →
- 기부금 단체에서 기부자에게 ② (종이)기부금영수증 발급 →
- 기부자가 국세청에 ③ 연말정산 자료제출 →
- 기부금 단체가 국세청에 ④ 기부자별 발급명세 등 법정서식 제출

〈 개선 : 전자기부금영수증 〉

- 기부자가 기부금 단체에 ① 기부 →
- 기부금 단체에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기부자에게 ② 기부금영수증 전자발급
★ 제도의 도입효과
※ 기부자 혜택
- ▶ (신고편의 제고)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반영하고, 소득(법인)세 등 신고 증빙자료로 활용 가능함으로써, 기부자는 별도로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공제가 가능하여 수동으로 발급받아 제출하는 불편함이 해소됩니다.
- (가산세 부담완화) 사실과 다른 기부금영수증 발급 및 발급권한이 없는 비적격단체의 영수증 발급행위가 방지되어 부당공제로 인한 가산세 부담이 완화됩니다.
- ※ 기부금단체 혜택
- ▶ (납세협력비용 감축) 기부금영수증을 전자로 쉽고 간편하게 발급하여 영수증 발급 및 관리비용이 절감됩니다.
- (법정서식 제출편의) ’21.7.1. 이후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분에 대해서는 기부자별 발급명세 등 법정서식 작성 · 보관 · 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21.4.1.~6.30.에 발급한 전자기부금영수증에 대해서는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3서식)를 ’22. 6월말까지 제출(12월말 법인의 경우)하여야 함
- (기부문화 활성화) 적격단체에게만 발급권한을 부여하여 권한 없는 단체의 거짓영수증 발급을 사전에 방지함으로 써, 기부금단체의 투명성이 확보되어 신뢰도가 향상되고, 기부자가 믿고 기부할 수 있는 건전한 기부풍토가 조성 되어 기부문화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전자기부금영수증 도입 배경
(1) 기부금 투명성 강화
▶ 과거에는 종이 영수증을 통해 기부금을 증빙했지만, 일부 기부단체에서 허위 영수증 발행 등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자 시스템을 도입하여 기부금의 흐름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할 필요성이 증가했습니다.
(2) 세금 신고 편의성 제공
▶ 기부자는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는데, 종이 영수증은 분실 위험이 크고 보관이 불편했습니다. 전자기부금영수증을 통해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기부금 내역을 확인하고, 신고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보관의 간편화와 안전성, 효율성 향상)
(3) 환경 보호 및 행정 비용 절감
▶ 종이 영수증 발급을 줄여 환경 보호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기부 단체와 국세청의 행정 비용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3.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대상 및 방법
(1) 발급 대상
- 개인 및 법인 기부자
- 국세청에 등록된 지정 기부금 단체 및 법인
-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 종교단체, 비영리법인 등
(2) 발급 방법
- 기부자가 기부금 납부
- 신용카드, 계좌이체, 현금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기부금을 납부합니다.
- 기부 단체에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영수증 발급
- 기부자의 인적 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을 입력하여 발급합니다.
- 기부자는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
-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기부금영수증 조회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유의 사항
- 기부자가 주민등록번호 제공을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할 수 있음
- 기부 단체가 국세청에 지정 기부금 단체로 등록되지 않았다면 전자영수증 발급이 어려움
4. 전자기부금영수증의 세제 혜택
(1) 소득세 세액공제
- 근로소득자가 기부금을 납부할 경우, 일정 금액을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기부금 공제율:
- 종교단체 외 기부금: 1,000만 원 이하 20%, 초과분 35%
- 종교단체 기부금: 1,000만 원 이하 15%, 초과분 30%
(2) 법인세 혜택
- 법인이 기부금을 납부하면 손금산입이 가능하여 법인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지정 기부금 한도: 법인 소득금액의 10%
(3) 기부금 이월 공제
-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최대 10년간 이월하여 공제 가능
5. 전자기부금영수증 활용 방법
(1) 연말정산에서 자동 반영
- 전자기부금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조회 가능하며, 연말정산 시 별도로 제출할 필요 없이 자동 반영됩니다.
(2) 홈택스를 통한 기부 내역 확인
- 홈택스 로그인 후 ‘기부금영수증 조회’ 메뉴에서 언제든지 기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기업의 사회공헌 증빙
- 기업이 기부금을 납부한 경우, 전자기부금영수증을 활용하여 사회공헌 활동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6. 전자기부금영수증과 기존 기부금 영수증 비교
※ 항목전자기부금영수증종이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방식 |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발급 | 기부 단체에서 직접 발급 |
| 보관 방법 | 홈택스에서 영구 보관 | 종이 문서로 직접 보관 |
| 분실 가능성 | 없음 | 있음 |
| 연말정산 반영 | 자동 반영 | 별도 제출 필요 |
| 투명성 | 기부 내역 확인 가능 | 일부 단체의 경우 확인 어려움 |
7. 전자기부금영수증 도입 후 변화
(1) 기부 문화 활성화
▶ 전자기부금영수증 도입으로 기부금 투명성이 높아지면서 신뢰도가 증가하고, 기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 되었습니다.
(2) 세금 탈루 방지
▶ 허위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방지하여 세금 탈루를 줄이고, 공정한 세제 운영이 가능해졌습니다.
(3) 행정 편의성 증가
▶ 기부 단체와 국세청의 행정 업무가 간소화되었으며, 기부자는 손쉽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8. 전자기부금영수증 관련 유의사항
- 기부 단체 등록 여부 확인: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서는 기부 단체가 국세청에 지정 기부금 단체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기부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기부자의 주민등록번호 입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기부금 허위 신고 방지: 국세청에서 기부 내역을 검증하므로 허위 신고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참고
▶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는 기부자의 편의성과 기부금 투명성을 동시에 높이는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이를 통해 기부자는 보다 간편하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기부 단체 역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이 기부금 내역을 관리함으로써 허위 기부금 신고를 방지하고, 공정한 세제 운영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전자기부금 영수증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보다 건전한 기부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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