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2025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정박사 도서관장 2025. 5. 2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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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대한민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전세사기 예방과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임차인이                 가입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료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아래는 2025년 기준 이 제도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2025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1. 사업 개요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인이 전세 계약 만료 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보험 상품입니다. 정부는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보증료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무주택 임차인들이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지원 대상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무주택 임차인입니다:

  •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보증 가입: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자
  • 소득 기준:
    • 청년(만 19~39세):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 일반 임차인: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연소득 7,500만 원 이하

    ★ 지원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법인 임차인
  • 기수혜자(일부 지자체는 2년간 재신청 제한)
  • 외국인 및 재외국민

 

3. 지원 내용

     ▶ 지원 금액은 보증료 납부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최대 지원 한도는 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청년 및 신혼부부: 납부한 보증료 전액 지원 (최대 30만 원 또는 40만 원)
  • 일반 임차인: 납부한 보증료의 90% 지원 (최대 30만 원 또는 40만 원)

  ※ 예시:

  • 서울시: 2025년 3월 31일 이후 보증보험 가입자부터 최대 40만 원 지원
  • 부산시: 최대 30만 원 지원
  • 부여군: 최대 40만 원 지원

 

4.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기간: 2025년 1월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 24(www.gov.kr)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검색 후 신청
    • 안심전세포털(www.khug.or.kr)에서 신청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구청 또는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 제출 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및 혼인관계증명서
  •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원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 서류 포함)

 

5. 2025년 주요 변경 사항

  • 지원 한도 확대: 일부 지자체에서 최대 지원 금액을 40만 원으로 상향 조정
  • 신청 절차 간소화: 신규 보증가입자의 경우 개인정보 제공 동의 시 자동으로 신청 처리
  • 서류 제출 기준 완화: 소득 증빙 서류의 발급일 기준이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

 

6. 문의처

  •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 각 지자체별 담당 부서: 주소지 관할 구청 또는 동 주민센터에 문의

      ▶ 이와 같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제도는 전세사기 예방과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임차인들은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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